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3:30경 의령군 의령읍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배기량 49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5 차례, 음주운전으로 2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기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교통사고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범죄전력은 2006년 이전의 것들이다.
위 사고로 피고인 본인은 크게 다쳤으나,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