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D 오토바이(배기량 49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0.073%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