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로부터 커피로스터기(CB2-10kg) 1대를 16,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5.경 원고에게 커피로스터기 1대를 납품하였는데, 그 설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제대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계속적으로 커피로스터기의 설치를 시도하였지만,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커피로스터기의 결함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커피로스터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8,8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그 외에 손해배상으로 45,000,000원(임대보증금 20,000,000원, 시설 설치비, 비품대 등)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결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밖에 없는데, 피고가 그와 같은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8.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