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때 등록무효심판의 대상(=정정된 실용신안)
[2] 명칭이 “압력기구의 셀장치”인 등록고안에 대하여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자, 무효심판절차에서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을 삭제하고 그 종속항이었던 제2항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정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다음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2항을 대상으로 삼아 그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정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정된 실용신안의 내용에 따라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정정청구 전의 등록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하여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명칭이 “압력기구의 셀장치”인 등록고안에 대하여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자, 무효심판절차에서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을 삭제하고 그 종속항이었던 제2항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정정 후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2항은 정정 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일 뿐, 정정으로 인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정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다음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2항을 대상으로 삼아 그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현행 제33조 , 특허법 제133조의2 참조) [2]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현행 제33조 , 특허법 제133조의2 참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오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코리아나 담당변리사 박해선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정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정된 실용신안의 내용에 따라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정정청구 전의 등록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하여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압력기구의 셀장치”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75753호)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자, 원고가 2005. 4. 27.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을 삭제하고 그 종속항이었던 제2항을 그 판시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하였는데, 정정 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정정고안’이라 한다)은 정정 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일 뿐, 정정으로 인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적법한 정정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항 정정고안을 대상으로 삼아 그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