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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90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6: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E 슈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기는 하였으나 주먹 등으로 가격한 것은 아니고, 폭행 시간도 짧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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