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7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소재 F병원 공사 현장에서 2012. 5. 4.부터 2012. 5. 5.까지 근로한 G의 임금 4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67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