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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8. 18: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동 하6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 C과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연장자인 C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님, 똥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고인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G 증거 사진)에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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