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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2111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 저녁 무렵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B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같이 쓰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과 함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직불카드를 편의 점 현금 지급기에 삽입하고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현금 지급기 관리자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C의 농협은행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 자인 위 현금 지급기 관리자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함께 C의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가담 정도와 공범에 대한 처벌 내역[ 이 사건 범행에 더하여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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