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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311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2009. 1.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한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하고, D은 피고의 딸이며, 원고는 2010. 2. 1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주식회사를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D, F, G은 E에 투자자로 참여하였으며, H, I는 E의 사내이사, 감사이다.

나. 아파트 공사계약 체결 및 피고의 명예훼손 경위 등 1) E은 2011. 3. 25. J로부터 분할 전 울산 남구 K 대 1,24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1. 4. 2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 E은 2011. 6. 21.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사이에 E을 도급자, L을 수급자로 하여 L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1. 7. 13. ① K 대 249.4㎡, ② M 대 249.3㎡, ③ N 대 249.3㎡, ④ O 대 249.3㎡, ⑤ P 대 249.3㎡ 5필지로 분할되었고, E은 2011. 7. 25. 위 각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G, I, F, H, D에게 각 양도하여 같은 날 G은 위 K 대 249.4㎡에 대하여, I는 M 대 249.3㎡에 대하여, F는 N 대 249.3㎡에 대하여, H은 O 대 249.3㎡에 대하여, D은 P 대 249.3㎡에 대하여 각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되어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소유권자에 변경이 생기자 L은 2011. 7. 20. G, I, F, H, D과 사이에 이들을 도급인으로 하여 L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신축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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