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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 차량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위로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가해차량의 열쇠를 지인의 차량 바닥에 두고 내리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도움 받을 사람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음에도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녀가 2명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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