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8가단2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58,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58,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