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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7 2017가단112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2017. 11. 1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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