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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7 2015가단8142
폐기물처리비용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56,1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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