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00:1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926 골방집이라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SUV차량을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