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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20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14.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연 15%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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