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5. 9. 9. B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 예정인 천안시 동남구 소재 C아파트 102동 203호를 B에게 15,063,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86. 3. 24.경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포함하여 C아파트의 건축을 완공하였고, 1986. 11.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차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의 실질적인 피분양자는 D이다. D이 B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피고의 동의를 얻어 1989. 3. 19.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18,300,000원에 전매하였다. 피고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전매받는 것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9.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B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전제로 D과 원고 사이에 1989. 3. 19.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8,3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이 B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B의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이전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