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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8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11:4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서귀동에 있는 일호광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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