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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노51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 액이 많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피해를 입음에 있어 피고인보다는 H의 행위가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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