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5 2018재고단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 소유의 B 추 레 라의 운전자로서, 2003. 3. 4. 15:35 경 울산 고속도로 4 키로 미터 지점 언 양방향 울산 영업소에서 운행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한 44.56 톤으로 4.56 톤을 위반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 헌가 38)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