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에서 무죄가 되었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분의 공소사실을 먼저 기재하였다.
[2012고합720]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S 1501호에 있는 부동산 시행사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2008. 8.경 인천 부평구 Q 외 33필지에 지하 4층 지상 37층 규모의 가칭 ‘T’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위 주상복합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던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사업 추진비 조달이 어렵게 되고, 기존에 사업비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차용했던 공동피고인 C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공동피고인 C의 지인인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경 서울 강남구 U빌딩 6층에 있는 공동피고인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해 2008. 10.경에 PF가 승인되어 거액의 자금이 투자될 예정인데 현재 자금부족으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우니 이 사건 공사 관련 토지중도금, 설계비, 사무실 기타 사업비용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 달라, 5억 원을 빌려주면 약 40억 원의 사업자금을 투자하여 취득한 이 사건 공사 관련 ‘Y역 지하상가 진입통로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후 이자 5억 원을 더해 10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2008. 7. 8.자 주식회사 W 대표이사 X와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