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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고단18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04:00 경 부산 남구 C 소재 ‘D 미용실’ 경성 대점 앞에서 피해자 E(25 세) 이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ㆍ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비골 및 안와 골절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술 후에도 안면에 흉이 남는 등 큰 정신적 ㆍ 물질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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