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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60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21:35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같은 해 10. 9. 19:55 경 같은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다음 역시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31세) 의 치마 속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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