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노54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각 벌금형) 있고, 2016 고단 2004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도 0.215%로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절도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전과가 있으나 1981년 경 및 1984년 경 처벌 받은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