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504 (2007.06.15)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참조결정]
국심2006서1541 /
[따른결정]
2007서1530 / 2007서2430 / 2007중27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3.5. 청구인에게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9,865,000원, 농어촌특별세 1,97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바, 이를 부과징수하려면 ‘법률의 해석원리’상 조세특례에 관한 ‘특별법적 기본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규정하고 있어야 함에도 동 조항은 종합부동산세법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은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배되는 위법·무효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 적】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4)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6)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특례를 정한 법률이라는 전제하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위법·무효라는 주장이나,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 것이지 기존의 조세에 대한 특례를 정한 법률이 아님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및 제정과정 등에 의하여 자명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조세특례를 정한 법률이라는 전제하에 펼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 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