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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체의 사업소득을 ○○○의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344 | 상증 | 2020-12-07
[청구번호]

조심 2019서1344 (2020.12.07)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업체에 있어 ○○○가 미치는 영향은 현저히 컸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외관상 공동사업자 △△△등은 쟁점사업체의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가하거나 업무를 집행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를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OOO․OOO은 2003.2.1. 및 2010.1.1.부터 자신들의 모친 OOO 또는 OOO과 함께 OOO과 OOO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각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2013년 제2기~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 중 청구인 OOO․OOO․OOO의 사업자등록시 신고된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2008~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8년 8월~11월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OOO이 2006.4.3.~2010.7.21. 운영한 OOO과 상기 OOO․OOO(이하 OOO, OOO 및 OOO을 총칭하여 “쟁점사업체”이라 한다)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 OOO(이하 “OOO”라 한다)이고, 그러한 청구인 OOO의 사업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가지급금 명목으로 청구인 OOO․OOO․OOO(이하 총칭하여 “OOO등”이라 한다)에게 지급된 금액에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상당액과 가지급금 변제 명목으로 회수한 금액을 차감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OOO가 OOO등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세무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8.12.13. 등에 <별표>와 같이 청구인 OOO에게 2013년 제2기~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고, 2008~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 OOO․OOO․OOO에게 2009.1.28.~2017.12.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사관서는 OOO가 쟁점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고 OOO가 OOO등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쟁점사업체 이익 중 쟁점금액을 OOO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사업체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는 OOO등, OOO, OOO 및 OOO으로 쟁점사업체로부터 창출된 이익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반대되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OOO는 OOO등에게 쟁점사업체의 설립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OOO를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조사관서가 객관적・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를 OOO로 판단하였고, 그러한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더라도 ‘OOO’은 OOO등, OOO 및 OOO이 각 지분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거출하여, ‘OOO’은 OOO이「외국인투자촉진법」규정에 따라 출자금 전액을 지출하여, ‘OOO’은 OOO등과 OOO이 각 지분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거출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쟁점사업체는 각 사업자들과 직원들이 운영하였을 뿐 OOO는 그 사업개시, 운영 및 의사결정에 아무런 관여도 한 것이 없으며, 쟁점사업체로부터 수익을 분여받은 적도 없음에도 조사관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사업체가 OOO의 사업체라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OOO가 OOO에게 쟁점사업체 설립 및 운영을 전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와 OOO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쟁점사업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OOO의 문답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OOO등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중개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동사업자인 OOO에게 실무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체의 직원들이 OOO에게 업무를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 OOO이 OOO에게 쟁점사업체의 사업현황을 보고한 것은 결재를 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고지에 불과하고 OOO의 서명도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OOO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OOO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도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전문에 불과하며, OOO와 OOO 등과의 민사소송판결도 ‘OOO의 사업권자는 OOO로 합의하였으므로 이와 관계없는 자는 OOO의 손실을 이유로 OOO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OOO를 OOO의 실제사업자로 확인한 것이 아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해당 사업체의 손익은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되고 명의대여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데, OOO의 경우 OOO은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매년 미합중국 내국세입청 등에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이를 자신의 사적 비용 또는 미합중국 연방정부 등에 대한 세금납부 등에 지출한 것으로 검찰의 수사에서 밝혀졌고, OOO등 역시 OOO․OOO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OOO의 지시나 합의 없이 자신들의 세금납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OOO가 쟁점사업체의 이익에 관여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OOO등은 공동사업자 중 OOO에게 OOO․OOO의 경영을 위임․운영하도록 하고 수수료 수입금액, 비용의 집행, 최종적 순이익 등을 보고 받았으며, 그 이익 중 자신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하여 매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 OOO 등은 자금이 필요한 시기․사정이 각자 상이하므로 자금사용의 정확한 정산을 위하여 임의로 자금을 사용할 때마다 ‘가지급금’으로 이를 변제할 때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하여 관리하였고 각자 가지급금 잔액은 OOO․OOO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이러한 상기의 쟁점사업체의 출자, 사업수행, 수익의 사용자 및 자금인출시 회계처리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 등은 실질사업주임이 분명하고 OOO는 쟁점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OOO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쟁점사업체는 OOO과 거래하는 여러 중개업체들 중 하나에 불과하여 아무런 관심이나 관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OOO가 OOO등에게 자신과 무관한 쟁점사업체의 이익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더욱이 OOO가 OOO등에게 쟁점사업체의 이익을 증여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체를 설립 및 운영하였다면 구태여 외부인인 OOO을 공동사업자로 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

조사관서는 OOO등이 OOO․OOO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때 이를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각 인출 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이는 가지급금 인출 시마다 해당 자금이 OOO등에게 온전히 귀속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OOO․OOO은 OOO등이 인출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누적․관리하여 왔을 뿐 아니라 OOO등이 가지급금을 변제하거나 결산시 각자의 가지급금 잔액을 고려하여 최종수익을 각 지분별로 정산한 점에 비추어 가지급금 인출시마다 OOO가 OOO등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처분청은 OOO등이 쟁점사업체에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금원을 반제하는 경우 해당 금원의 인출 행위를 OOO의 OOO등에 대한 증여로 판단하지 아니하여 일관성 있게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조사관서는 ‘OOO가 OOO등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체를 운영한 후 그들에게 자신의 소득을 그대로 증여한 것이다’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나 명의신탁 약정, 증여의 의사표시 등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거래의 재구성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다.

OOO와 OOO등은 모두 최고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OOO가 OOO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득을 분산할 조세상의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체는 OOO이 공동사업자 대표로서 실무를 담당하여 OOO등이 충분히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형태였으며, 쟁점사업체의 사업개시 당시 OOO등은 성인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자립할 필요가 있어 출자금을 거출하고 쟁점사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이지 OOO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OOO등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근거 없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부친이자 OOO의 창업주인 OOO은 그 생전 개인사업장 OOO사(社)를 설립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OOO 와 나머지 3형제OOO가 나누어 가지도록 하였는데, OOO사는 OOO의 최고경영자였던 OOO이 운영하는 업체로 별도의 영업활동 없이 OOO 등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구조로 운용되었는데 이는 쟁점사업체의 사업구조와도 동일하다.

2002.11.17. OOO의 사망 이후 OOO사의 사업권을 청구인 OOO가 사실상 상속 받았다가 2003년초 OOO사의 사업권을 승계하는 개인사업장 OOO을 사업자등록하여 OOO등이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2006.4.3. OOO는 OOO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OOO에게 OOO을 대체할 개인사업장 ‘OOO’을 사업자등록하게 하여 OOO의 사업을 OOO이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2009년말경 OOO는 다시 OOO을 대체할 개인사업장 ‘OOO’을 사업자등록하게 하고 그 공동사업자로서 OOO등을 등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OOO는 자신의 부친 OOO으로부터 물려받은 OOO사 사업권을 OOO에게 전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체를 사업자등록․운영하는 등 그 사무를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위로서 운용한 실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OOO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OOO가 OOO등의 명의로 쟁점사업체를 사업자등록하여 OOO등이 쟁점사업체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업소득을 가져가는 것처럼 위장하였으나 그 실질은 OOO가 쟁점사업체에서 자신의 사업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OOO등에게 재산을 무상이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OOO이 작성한 문답서(2018.10.10.)에서 OOO은 ‘OOO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쟁점사업체를 사업자등록․운영하였고 OOO등의 세금납부시 청구인 OOO에 보고하고 쟁점사업체의 수익금을 원천으로 쟁점금액을 인출하였으며, OOO등은 구제척인 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 OOO도 문답서(2018.10.25.)에서 쟁점사업체 중 ‘OOO 이외에는 알지 못하고 OOO이 OOO의 사업을 인수한 경위, OOO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없으며, 1년에 한두 번 OOO으로부터 OOO에 대하여 잠깐 보고를 받은 수준’이었다고 답변하였으며, OOO는 문답서(2018.10.24.)에서 ‘OOO사의 사업이 OOO을 거쳐 OOO에 인수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관여한 바가 없어 알지 못하고 OOO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OOO은 매해 OOO으로부터 사업계획․실적에 대하여 보고받았으나 그외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OOO도 문답서(2018.10.22.)에서 ‘OOO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고, OOO에 대하여는 OOO이 매년 보고서 형식으로 사업실적으로 보고하였으나 2014년 이전까지는 자신이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2014년경 OOO이 알려주었으며, OOO사, OOO 및 OOO에 대하여는 그 인수경위 등에 대하여 관여한바가 없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외에 쟁점사업체와 OOO에 대한 검찰수사내용, 쟁점사업체의 수익금을 사용하면서 OOO의 결재를 득한 정황, OOO의 지시에 따라 OOO의 수익금이 OOO등의 주식취득자금에 사용된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및 OOO의 폐업․OOO 개업에 관한 보고서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체의 실제사업자는 OOO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체의 실제사업자를 OOO로 본 것이지 단순히 OOO가 OOO등에게 사업을 권유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실제사업자를 OOO로 본 것이 아니고, OOO은 OOO사의 사업권을 OOO을 거쳐 승계 받은 사업장인데 OOO사는 OOO가 부친 OOO으로부터 상속 받은 사업권에 기반한 것이며, 쟁점사업체의 직원 OOO과 OOO이 OOO로부터 위임받은 OOO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을 뿐 OOO등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사업체의 실제사업자는 OOO라 할 것이다.

(3) OOO등은 자신들의 자금으로 OOO의 출자금을 거출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진실된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체는 OOO의 영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운영된 쟁점사업체의 사업소득을 OOO등으로 위장한 후 그들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이는 증여세 등 그 밖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시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를 OOO로 보아,

(1) 쟁점사업체의 사업소득을 OOO의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가산세(타인명의 사업자등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사업체의 사업소득을 자금원으로 OOO등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된 것을 OOO가 OOO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사와 쟁점사업체가 관할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조사관서는 OOO사와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는 OOO과 OOO라는 의견이다.

<표1> 쟁점사업체 등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조사관서의 조사내용

(2) 조사관서는 청구인 OOO가 쟁점사업체의 소득이 사실상 자신의 것임에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① OOO에서 2008~2010년 발생한 소득금액 합계 OOO과 OOO에서 2010~2017년 발생한 소득금액 합계 OOO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경정하고, ② OOO의 2013년 제2기~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대하여 타인명의로 등록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OOO을 부과하였으며, ③ 청구인 OOO가 실제사업자인 쟁점사업체의 사업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청구인 OOO 등에게 가지급금 인출의 형식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각 증여가액 및 세액을 연도별로 합산한 것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등에 대한 증여가액 및 증여세액

○ 증여가액을 연도별로 합산한 것

○ 증여세액을 연도별로 합산한 것

(3)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그 관련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OOO는 OOO 설립자인 망(亡) OOO의 장남으로 1999년 4월경부터 OOO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OOO등은 OOO의 자(子)이자 OOO․OOO의 공동사업자이다.

(나) OOO은 1985년 OOO 계열사인 OOO에 입사하였다가 2010년 이를 퇴직함과 동시에 OOO(주)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고, OOO․OOO의 공동사업자이며, OOO은 OOO의 지인으로 OOO의 단독사업자였던 미합중국 시민권자이다.

(4) OOO사와 쟁점사업체는 공급사를 대리하여 국내 판로의 개척, 판매촉진활동을 수행하며 그 결과 거래가 성사될 경우 공급사로부터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업체로, 주 취급품목은 와인, 주류, 화장품 등이고 약 30여 공급업체와 거래를 하였다.

대형 항공사들은 항공장비, 식음료 등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나, 주된 사업인 항공운수․정비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중간에 중개업체를 두고 물색․선택, 검수, 구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OOO도 설립 이후 이러한 중개업체가 다수 존재하였고 현재도 80개가 넘는 중개업체가 각자 취급하는 물품에 관하여 공급사와 OOO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OOO사와 쟁점사업체의 사업개시 경위 및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사는 1990년 1월경~2002년 11월경까지 사업영위한 사업체로, OOO의 부(父) OOO이 생전인 1990년경 그 자녀들인 OOO, OOO, OOO, OOO가 각 24%씩 출자하여 사업개시하였고 중개역할을 수행하고 공급사들로부터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을 중개수수료로 수취하였다.

(나) OOO은 2003년 2월경부터 2006년 4월경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체로 OOO이 2002.11.17.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별로 그룹사의 계열분리가 이루어져 OOO의 자녀들이 공동운영하던 OOO사가 폐업하였고 이후 OOO에 대한 납품 중개업무가 재개하기 위하여 2003년 2월경 OOO이 설립되었는데, OOO은 OOO의 배우자 OOO, OOO등이 각 24%, OOO이 나머지 4%의 지분을 보유한 공동사업체이다.

(다) OOO은 2006년 4월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체로, OOO의 사업중단 후 물류회사를 운영하던 OOO이 2006년 4월경 설립하여 납품·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 OOO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 없는 동안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 업무대리인을 두고 운영을 돕도록 하였고, 미합중국 국적인 OOO은 OOO의 사업소득을 한국과 미합중국의 양측 과세관청에 신고하였으며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OOO은 2009년경 미합중국 내국세입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OOO에 관하여 미화 OOO의 가산세를 추징당하였고 이와 함께 미합중국에서 한국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애로를 느껴 2009년경 폐업한 것이다.

(라) OOO은 2010년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사업을 영위한 중개업체로서, 중단된 납품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OOO등이 출자금 OOO 중 각 33%씩, OOO이 나머지 1%의 출자금을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하여 거출하였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 이에 OOO은 2010년 당시 OOO에 약 25년 근무하여 OOO등에 비하여 OOO의 업무를 잘 알고 있었기에 OOO등은 OOO의 전반적 경영을 OOO에게 위탁하였고, OOO은 OOO의 직원들과 함께 공급사들이 OOO에 원활히 납품할 수 있도록 물품물색 및 선택, 주문, 검수, 통관 및 대금회수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5)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체의 수익금을 가지급금으로 사용한 내역을 쟁점사업체가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OOO등이 2004~2018년에 걸쳐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 및 그 합계액이 기재된 ‘가지급금 대표자별 사용내역 명세표’를 제시한 바 그 일부는 아래 <표3>과 같고, OOO등은 이에 의하면 OOO과 OOO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자신들이 사용하였을뿐 OOO는 이에 관여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표3> 청구인 OOO 등이 OOO의 수익금액을 사용한 내역 중 일부

(6) 조사관서가 세무조사 중 OOO와 작성한 문답서(2018.11.9.)의 내용 중 쟁점사업체와 관련한 내용은 <별지>와 같은바, OOO는 ‘부 OOO의 사망 이후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이 운영하던 OOO사를 폐업하고 자신이 OOO에게 운영 등을 일임하여 OOO을 시작하였다가 OOO이 OOO을 시작하였다가 OOO등에게 사업에 대한 경험을 가져보라고 제안하여 OOO을 개업하였고, 자신은 쟁점사업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그 수익금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다’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상기 진술서에는 쟁점사업체의 ‘지급품의서’, ‘OOO 관련보고’, ‘OOO 정리후 신규회사 설립방안’ 및 ‘OOO주식 취득관련보고’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조사관서는 상기 지급품의서 등에 OOO의 서명이 있거나 OOO이 실제사업자인 OOO에게 쟁점사업체의 사업개시․폐업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는 의견이다.

(가) 조사관서가 세무조사 중 OOO과 작성한 문답서(2018.10.10.)의 내용 중 쟁점사업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OOO은 ‘쟁점사업체의 전반적인 사업운영은 OOO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자신이 하였고, OOO의 개업시 자신의 계좌에 OOO등의 출자금을 입금한 것은 자신이 OOO등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OOO의 지시에 따라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OOO의 소득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한 것은 OOO에게 보고하고 OOO등의 증여세 등 납부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표4> OOO의 문답서 중 일부(2018.11.9.)

(나) 조사관서가 세무조사 중 OOO등과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 중 쟁점사업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OOO등은 ‘OOO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매년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쟁점사업체 등 나머지 업체의 경우 관여한 바가 없어 알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표5> OOO등의 문답서 중 일부

○ 청구인 OOO의 것

○ 청구인 OOO의 것

○ 청구인 OOO의 것

(다) 조사관서가 세무조사 중 OOO의 직원이었던 OOO과 OOO과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 등은 ‘자신은 OOO에 입사하였다가 OOO을 거쳐 OOO에서 근무한바, 업무내용의 변화는 없었고 근무할 당시 OOO의 지시를 받았을 뿐 청구인들과 OOO으로부터는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7)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18.10.15.)의 ‘범죄사실’에는 ‘OOO이 OOO가 운영하는 쟁점사업체를 통해 항공기장비 공급사와 거래하는 것은 이익충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OOO 회장인 OOO는 이를 진행하지 말거나, 설사 진행하는 경우라도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적정한 거래인지 여부를 결의하는 절차 등을 거쳐 OOO의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나 그와 관련된 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하여’ OOO은 납품회사로부터 쟁점사업체의 중개수수료 상당액이 공급가에 포함된 상태로 물건을 납품받게 되었고 그만큼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 OOO의 부친 고 OOO은 2000.3.24. OOO사를 설립하여 그 소득을 OOO, OOO 및 OOO가 나누어 가지도록 하였다가, 2002.11.17. 고 OOO이 사망하자 OOO는 OOO사의 사업권을 OOO이 승계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OOO와 OOO가 OOO에게 ‘OOO사의 사업권을 OOO에게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전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OOO은 당초 OOO가 고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업권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2008.9.24. 선고 2006가합68150 판결)한 바 있는바, OOO이 OOO의 진실된 사업자라면 그 수익구조가 단순하고 소액의 인건비 외에는 별도 필요경비 없이 손쉽게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OOO의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그 사업권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간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이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같은 뜻).

외관상 OOO등의 공동사업체인 쟁점사업체의 실질 사업자가 OOO인지 여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쟁점사업체의 사업내용은 OOO가 회장인 OOO에 소속된 OOO에 공급사들이 항공장비, 식음료 등을 공급하도록 중개․매개하는 것으로 그 사업범위, 수익구조 및 이익률 등은 OOO의 결정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이러한 쟁점사업체의 사업구조는 OOO의 부친 OOO 회장 재임시기에 OOO와 그 형제들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OOO사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현재 쟁점사업체의 업무는 별도의 사업자가 아닌 OOO의 한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사업체에 있어 OOO가 미치는 영향은 현저히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등은 쟁점사업체 중 OOO과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가하거나 업무를 집행한 사실은 보이지 않고, 미합중국에서 거주하였던 OOO 역시 그러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반면, 쟁점사업체와 관련한 업무는 OOO에 근무하였던 OOO이 쟁점사업체의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OOO등은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체 사업결과만을 보고 받으면서 쟁점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금만을 가지급금의 형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가 OOO등이 아닌 OOO임을 처분청이 입증하였다고 보이고, 비록 OOO등이 쟁점사업체의 사업소득 중 자신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쟁점사업체의 사업소득을 OOO의 것으로 보아 OOO의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고 쟁점사업체를 그 실사업자인 OOO가 아닌 OOO등 또는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가 OOO등 또는 OOO이 아닌 OOO에 해당한다면, 쟁점사업체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 등도 OOO에게 우선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소득 등에 따라 발생한 금원이 OOO등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OOO가 OOO등에 대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OOO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이 사건 처분내역

<별지> OOO의 문답서 중 일부(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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