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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2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1.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7번 망루 인근 백사장에서,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여, 25세)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모래사장에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들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촬영하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슴, 복부, 엉덩이, 다리를 포함한 전신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들의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직장의 대표자가 피고인들을 위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국의 가족들에 대한 부양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촬영된 내용의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타국 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범행에 기여하였을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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