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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8 2014고정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23:32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의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엑슬루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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