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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4. 선고 2018고합98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라.도박공간개설
사건

2018고합9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라.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가.나. A

2.나.다. 라. B

3.나.다. 라. C

검사

홍완희(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A,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정호

변호사 위인규(피고인 A, C을 위하여)

법무법인 호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규일

변호사 오현종(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유영호(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 24.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죄 및 제2의 나 1)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100억 원에, 판시 제2의 나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판시 제2의 가죄 및 제2의 나 1) 죄에 대하여는 5년간, 판시 제2의 나 2) 죄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5만 원권 4,500장(증 제1호), 1만 원권 2,500장(증 제2호), 500 홍콩달러 지폐 165장(증 제3호), 1,000 홍콩달러 지폐 35장(증 제4호), 5만 원권 200장(증 제21호), 10위안권 6장(증 제22호), 20위안권 3장(증 제23호), 50위안권 1장(증 제24호), 100달러 지폐 200장(증 제25호), 100위안권 121장(증 제26호), 5위안권 2장(증 제48호), 1위 안권 6장(증 제49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5만 원권 200장(증 제10호), 손목시계 1개(증 제18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16,272,17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5,674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 체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조선족 D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각각 다른 도메인 주소를 통하여 접속하더라도 1곳의 전체 통할 사이트로 연결되어 접속 도메인 주소, 가입 코드에 따라 회원들의 도박 현황, 수익금 배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사이트 및 하부 도메인 여러 개를 개설한 후, 하부 도메인별 운영자들은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서버 관리, 콜센터 관리, 입출금 관리 등 회원 모집 업무 외 나머지 업무를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 7.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구에 있는 건물 33층에서 100평 넓이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스포츠토토 프로그램 및 서버를 마련하고, 'E'(F), 'G'(H), 'I'J), 'K'(L), 'M'(주소 불상), 'N'(O), 'N'(P), 'Q'(R), 'S'(T) 외 'U', 'V', 'W', 'X' 등의 하부 도메인을 개설하여, 하부 도메인별 운영자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공통 입금계좌인 Y 명의 Z은행 계좌번호 : AA) 등 차명계좌 27개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국내 스포츠커뮤니티 사이트 'AB(AC)'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다리, 달팽이, 다리다리」 등 게임의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판돈을 걸게 하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도메인들을 운영하면서 도금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7.경부터 2015. 4. 18.경까지 'M' 도메인을 지분율 피고인 30%, AD, AE 각 35%의 비율로, 그 밖의 도메인들을 지분율 피고인 30%, 성명불상자들 70%의 비율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도, 2014.1.27.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1,498,271,380원을, 2014. 7.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3,223,037,899원을 각각 포탈함으로써 2014년도에 합계 4,721,309,279원을 포탈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924,494,383원을 포탈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을 숨길 목적으로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차명계좌로 도금을 입금받고, 입금받은 돈을 다시 다른 차명계좌인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AG)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의 보관 방법을 궁리하던 중, 2015. 8. 7. AH은행 AI지점에서 처 AJ으로 하여금 대여금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금고 1개를 배정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원화 2억 5,000만 원, 홍콩달러 117,500달러 등 합계 265,929,580원 상당을 금고에 담아 보관하고, 2017. 3. 5. AK은행 신제주지점에서 대여금고 계약을 체결하고 금고 1개를 배정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원화 1,000만 원, 미화 2만 달러 등 합계 3,329만 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 AL 등과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A이 개설한 도메인 중 'N'(P)을 운영하면서 AL은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AM 명의 AN은행 계좌(번호 : AO)로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국내 스포츠커뮤니티 사이트 'AB(AC)'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다리, 달팽이, 다리다리」 등 게임의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판돈을 걸게 하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도메인을 운영하면서 A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16,272,170원1)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AL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A, A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을 숨길 목적으로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도금을 입금받고, 입금받은 돈을 다시 차명계좌인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AG)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C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파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5. 1.경까지 A이 개설한 도메인 중 'N'(주소불상)을 피고인은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차명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국내 스포츠커뮤니티사이트 'AB(AC)'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다리, 달팽이, 다리다리」 등 게임의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판돈을 걸게 하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도메인을 운영하면서 A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9,67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을 숨길 목적으로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입금받은 돈을 다시 차명계좌인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AG)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P,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부산지방국세청 송부 자료 취합 및 포탈세액 정리)

1. 각 압수조서, 대여금고 내역서 2부

1. AL 수익금지급 거래내역서 참조, 수사보고(A이 B 계좌에 송금한 내역 확인), B-A간 거래내역 1부

1. 전과: 주민 ·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서(증거목록 순번 28번), A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고단2563), 사건요약정보조회서(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범죄수익 취득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15. 9. 25.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범죄수익 취득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제2의 가죄 및 제2의 나1)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및 징역형에 병과되는 벌금형도 상당하여 피고인은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2년 9개월가량 노역장에 유치될 수밖에 없는 사정 참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수

1. 추징

피고인 B,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 및 추징 금액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 및 추징액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중 150,824,67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중 64,552,500원(= 계좌이체 44,552,500원 + 현금 2,000만 원)은 AL 몫의 수익금을 받아 AL에게 전달해준 것이고, 37,788,000원은 A의 지시로 제3자에게 전달해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116,272,170원(= 150,824,670원 - 34,552,5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을 넘는 범죄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5. 3. 26.까지 A으로부터 자신 또는 자신의 모친 명의 계좌로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 150,824,670원을 송금받았다. 검사는 이와 같은 송금 내역을 근거로 150,824,670원의 추징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②)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공범인 AL에게 범죄수익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4. 11. 2.부터 2016. 5. 26.까지 자신과 모친 및 동생 명의 계좌에서 AL에게 44,552,5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금액 중 2016. 5. 14. 및 2016. 5. 26. 송금된 합계 1,0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 종료 후 1년여가 지나 송금된 금액으로서 AL에게 이 사건 범죄의 수익금을 분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AL에게 계좌로 전달하여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은 34,552,5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한편 피고인은 AL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주었다.

고 주장하나, ⑦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억 원 이상을 주어 AL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5쪽), Ⓒ 피고인은 언제 2,000만 원 상당을 출금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AL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AL에게 전달해주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④ 피고인은 A의 지시로 37,788,000원을 AQ, AR, AS 등에게 송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수익 및 추징액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이 A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중 1억 1,674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다시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준 것이므로,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9,674만 원을 넘는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인정되는 위 범죄수익 9,674만 원에서 몰수되는 현금 1,000만 원과 시계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5,674만 원(= 9,674만 원

- 1,000만 원 - 3,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A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입금받은 돈 중 일부를 다시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A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수익금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86쪽). 이러한 A의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

② 피고인은 2014. 11. 18. A의 차명계좌에서 자신의 모친 명의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수사기록 1105쪽), 2014. 11. 19. 17:53경부터 2014. 11. 20. 02:28경까지 피고인의 모친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이 송금되었고, 피고인의 모친 명의 계좌에서는 2014. 11. 19. 23:34경부터 2014. 11. 20. 02:07 경까지 1,000만 원 상당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는 2014. 11. 19. 23:28경부터 2014. 11. 20. 02:41경까지 1,200만 원 상당이 출금되었다.

③ 피고인은 2014. 11. 19. 밤부터 2014. 11. 20. 새벽 사이에 출금된 돈 중 2,000만 원은 A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A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판시 제2의 가죄 및 제2의 나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판시 제2의 나 2)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벌금형: 9,962,247,192원 이상 24,905,617,978원 이하(= 2014년 조세포탈에 대하여 2,360,654,640원 이상 5,901,636,598원 이하 + 2015년 조세포탈에 대하여 7,601,592,552원 이상 19,003,981,38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2의 가죄 및 제2의 나 1) 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제2의 나 2)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2의 가죄 및 제2의 나 1)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00억 원, 판시 제2의 나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범죄수익을 가장 · 은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190억여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조세포탈 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 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 등이 정립되지 않은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조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종전 사건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의 범행규모와 비교하여 다소 무겁지 않게 처벌받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취지상 그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 공소 제기된 도박사이트 운영 및 수익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은 30~35%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 11억여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뒤늦게나마 납세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납부한 세금과 국민체육 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으로 처벌받으면서 몰수된 금품(가액 9억여 원) 및 이 사건으로 몰수되는 금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상당 부분 국고로 환수된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이 계좌내역 등을 통하여 추산한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소득은 24억여 원 상당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와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1)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등)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기본영역)

2)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 공간 개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여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모나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들과 비교하여 아주 중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기간도 5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먼저 처벌받은 공범들의 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

주석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이 위 금액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수익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범죄수익이 위 금액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수익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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