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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2 2020가단107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63,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는 2017. 7. 3. 피고로부터 통영시 E 선박 접안 시설 설치공사를 3억 4,000만 원에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른 공사 시행 후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잔액은 2020. 2. 14. 기준 89,163,000원이다.

다.

원고는 2020. 2.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타 채 456호로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89,163,000원( 원 금 86,000,000원 2019. 10. 26.부터 2020. 2. 14.까지의 지연 손해금 3,163,000원 )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은 2020. 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9,163,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공사계약의 실제 수급 인인 F가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수급인 명의를 D 주식회사로 표시하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 인과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 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위 사업자와 도급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한 도급계약은 통 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제 3자가 선의로 위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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