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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79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인 망 D의 상속인인 E, F, G, H, I(이하 ‘나머지 지분권자들’이라고 한다)의 지분에 관하여 철거멸실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K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와 ‘확인서’를 위조하여 성북구청에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K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2. 판 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K에 대한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에 대한 종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2012. 7.경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지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을 대한불교조계종 J에 매도하면서 성북구청에 위 주택 전체에 대한 철거 신청을 하고, 2013. 5.경 위 주택에 대한 철거를 완료함으로써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재물인 위 주택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001, 대법원 2015도19997). ⑵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위 종전 형사 사건에서 대부분 주장되어 이미 판단을 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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