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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22 2016가합2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브러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벨기에 회사인 C(이하 ‘제조회사’)는 브러쉬 제조 기계 IDM(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을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제조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계 등의 판매계약 체결 및 수출업무 등을 대리하는 방식으로 무역업 및 서비스업(오퍼)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208,400유로에 매도하는 내용의 FIRM OFFER를 보냈다.

원피고 소속 직원들이 함께 제조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를 직접 확인한 후 2015. 9. 22. 이 사건 기계를 228,900유로에 매도하는 내용의 FIRM OFFER를 승인하여 원고와 제조회사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계약 체결 당일에 제조회사에게 계약금 68,670유로를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기계의 인수 성능테스를 위해 제조회사의 엔지니어 1명이 일주일간 원고 공장으로의 출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고 인수 성능테스를 실시하겠다고 하자 제조회사는 위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17,000유로를 환불해주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5호증,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제조회사의 기계 판매 등을 대행하는 회사임에도 원고에게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마치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하는 당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2) 이 사건 기계는 당초 계약에서 정한 성능에 미치지 못하고, 잦은 고장이 나는 등의 하자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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