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A은 2016. 1. 6. 18:07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나산면 쪽에서 대동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E(여, 2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반대차로로 튕겨나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제2의 가.
5),6)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따라서 위 화물차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위 승용차에 관한 보험자인 원고와 공동하여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의 나~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손해배상액의 확정 1) 보험회사가 공동불법행위관계의 일방당사자의 보험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해당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당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기왕의 치료비 부담액을 제외한 손해배상채무액의 일부를 수령하면서 가해자 측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은 위 합의약정 내용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채무액의 일부금에다 이와 별도로 병원 측에 부담한 치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확정되어 그 채무액 전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