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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04 2013고단8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21:25경 충주시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먹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59세)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며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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