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02:24경 서울 종로구 B, 2층 C 카페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와 함께 D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8경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D파출소에서 나와 다시 위 C 카페를 향해 걸어가다가, 위 C 카페 앞길에서 피고인을 지켜보던 D파출소 소속 F 경위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몸을 1회 밀고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