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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59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4. 30. 1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 코의 일 산점에 가서, 그 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음과 같은 식료품과 의류 등 시가 합계 492,183원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들어간 큰 가방에 몰래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자필 진술서

1. 피해 품 목록 및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함께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피해 품을 넣어 절취하는 등 범행에 계획성이 엿보이는 점, 절취한 물품이나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면 생계의 절박함이 범행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품은 곧바로 회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절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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