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교하삼거리 앞 도로를 교하파출소 쪽에서 와동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사고 장소인 교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