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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정1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6-2에 있는 우림보보카운티2 지하1층 주차장 통로를 지하2층 진입로 쪽에서 지상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주차장 통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6-2에 있는 우림보보카운티2 지하3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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