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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노675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자신만의 기법으로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고, 원금을 보장하며, 자신이 책임지고 보험료를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E의 투자금을 운용해 준 것은 보험유치와 관련하여 호의적인 측면에서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이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투자일임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사무실에서 '2억원을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는데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거래를 하고, 콜매수와 풋매수를 함께 하는 등 나만이 아는 특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의 돈을 잃지 않는다.

선물옵션 수익금으로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매월 1,000만원의 보험료를 25개월 동안 납입해 주겠다.

투자금에 손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은 내가 납입해 주겠다.

원금에 손실이 났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별한 방법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수당 등도 선물옵션의 수익금으로 매월 1,0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원금에 손실이 났을 경우 이를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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