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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8 2012노2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이 4억 3,600여만 원 상당으로 고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기 등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공문서까지 변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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