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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3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2억 6,800만 원으로 상당한 고액인 반면 이에 대한 피해변제는 미미한 점, 피고인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사업이 부도난 후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위 사업의 부도 시점은 1990년대 중반으로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하여 발생한 이 사건에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당심에서 피고인과 애인 또는 사제지간이었던 피해자 C,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돌려주고자 하였으나 공범인 G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을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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