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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가합5828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 5, 6호증의 각 1, 2, 3,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조합의 설립 및 매도청구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2. 5.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J 일대 176,59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 부동산을 표시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다만 원고 K, 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2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5부동산은 당초 I의 소유였으나 I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 F, G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1. 6.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망 I의 사망전후를 불문하고 위 원고들로 표시한다). (3) 피고는 2012년경 원고들을 상대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매매대금’란 기재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아래 ‘부동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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