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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5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각 범행별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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