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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255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7. 7.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 B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257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0. 30. B에 대하여 신림종합건설 주식회사 등과 연대하여 272,308,340원 등을 지급할 것과 D, E과 연대하여 675,179,728원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한편 위 B은 1997. 7.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5855호로 1996. 9. 10.자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해 준 바 있다.

다.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B과 피고 사이에는 실제 채권, 채무관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피고가 B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채권은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효력이 없다.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실제 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는 B과 피고 사이에 실제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7. 7. 31.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8. 1.경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2004.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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