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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439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2017년 경 업무 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2017.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8. 10. 4. 다시 위력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등 술을 마시고 유사한 태양의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게는 이미 실형 2회를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 피고인은 2017. 6.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폭력 전력), 판결 문, 수용 조회서 ”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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