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5가단73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 피고 B은 2013. 2. 14. 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되, D이 기획, 원고가 프로그램개발(코딩), 피고 B은 개발자금 2,000만 원 투입 및 판매를 각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및 D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마쳤으나 판매는 하지 않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4. 26. 원고 및 D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 및 D이 기획, 개발하는 가칭 F 솔루션을 마케팅, 판매하되 D을 기획이사, 원고를 기술이사로 대우하여 1개월에 각 820만 원(기본급여 700만 원 기본인센티브 120만 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표준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F 솔루션은 2013. 8.말경 제작 판매할 것을 예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11.경부터 원고와 D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원고, 피고 B, D은 2014. 1. 17. 위 프로그램을 ‘G프로그램’(일반인 대상과 법률사무소 대상 포함,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위 3인이 2013. 6. 1. 창작하고, H일자 공표한 것으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가 사용자들로부터 제기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요청을 해결하지 않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은 2014. 8. 11.경 원고, D에게 이 사건 업무표준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피고 B, D이 2014. 8. 25.경 회의 중 원고가 3개월간의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이 거절하자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저장된 노트북을 가지고 나간 후 피고 회사에 돌아 오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11. 10. I으로부터 ‘J’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위탁받고 3,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