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1. 10. 1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3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4. 1:00경 동해시 C에 있는 ‘D노래방’ 11번 방에서, 피해자 E(26세)과 피해자의 여자 친구 F(여, 26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가 F을 밖으로 불러내어 피고인과 F이 사이좋게 노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후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방으로 부른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소파 위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막자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왼손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의 좌측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의 멍이 들고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까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8. 24. 3:20경 동해시 공단12로 13호에 있는 ‘주식회사 대중’ 사무실 내에 설치된 텐트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형제코크 160g” 1개를 일회용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깊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전력 외에도 2009.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같은 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환각물질흡입의 습벽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