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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4 2019가단523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8년 증서 제716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2018. 7. 19. 원고와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배달업체 ‘D’ 투자 약정서 제1조(투자금 및 투자금 지급시기, 투자기간) ① 투자금 : 5,000만 원 ② 투자기간 : 2018. 6. 28.부터 2023. 7. 30.까지 (1차 계약금 : 2018. 6. 28.까지 2,500만 원) (2차 잔금 : 2018. 7. 30.까지 2,500만 원) 제4조(특약) ① 운영자인 원고가 수익금 배당을 1회라도 미지급시 투자금 원금 회수에 동의하며 원금 및 원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일일 55만 원으로 하여 100일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③ 상기 투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의 방법으로 5,0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자 원고의 이름으로 공증,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제4조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액면금 5,500만 원, 발행일 2018. 7. 19.,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피고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년 증서 제716호로 공증(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을 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28. E를 통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 중 일부인 2,500만 원 피고가 E를 통해 지급한 5,000만 원의 1/2 을 지급하였고, 2018. 8. 1. F를 통해 위 투자금 중 일부인 1,470만 원 피고가 F를 통해 지급한 2,940만 원의 1/2 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11. 5.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11. 5.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무금액 1,200만 원 중 9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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