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3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경부터 같은 해
6. 2. 15:55경까지 인천 서구 B건물, 207호 소재 상호불상의 PC 게임장에서 모니터와 컴퓨터 4대에 ‘천지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천지게임’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바둑이, 고스톱 등을 하도록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딴 돈의 5~10%를 위 PC방 이용비로 지급받아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단속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불법영업의 기간, 규모, 개전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