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7. 11. 28.자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5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저수지에서 낚시대회를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낚시 사업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돈이 필요한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E이라는 번역회사에서 번역비가 결제되면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E의 주식 35%를 양도한다는 투자약정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F 번역사이트의 소유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낚시대회 개최 외에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7억 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인 ㈜E의 운영상황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4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1 순번 일자 편취금액 1 2014. 9. 15. 3,000,000 2 2014. 9. 16. 2,500,000 3 2014. 10. 24. 10,000,000 4 2014. 10. 27. 5,000,000 5 2014. 10. 29. 1,800,000 6 2014. 10. 29. 2,200,000 7 2014. 10. 29. 14,000,000 8 2014. 10. 30. 1,200,000 9 2014. 10. 30. 2,800,000 10 2014. 10. 31. 15,000,000 11 2014. 11. 3. 5,600,000 12 2014. 11. 4. 3,000,000 13 2014. 11. 6. 350,000 14 2014. 11. 7. 5,000,000 15 2014. 11. 7. 1,000,000 16 2015. 1. 23. 1,800,000 합계 7,425만 원
2.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경 경기 남양주시 H에서 피해자 G에게 "굼벵이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굼벵이를 구입하면, 구입한 굼벵이를 I에서 위탁관리하고, (어미)굼벵이가 알을 낳아 (새끼)굼벵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