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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04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 층 183.9㎡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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